[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21 일 오후 2 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 · 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 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 월 , 3 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 공동혐의서한 ’ 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 와 모든 정부기관은 “‘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 ’ 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 ” 해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 을 언급하며 , 추후 역사적 기억 보존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념공간 조성 , 추모비 건립 ,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올해 1 월 유엔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회신이 “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 “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의견 청취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서에 언급된 “ 경기도는 동두천시 관계자 , 시민사회 대표 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 ” 다는 부분은 “ 허위 ” 라며 , “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 ”고 있으며 , “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 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 ’ 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 ”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 입법적 · 사법적 조치 이행 중 ” 이라는 주장은 “ 과장과 왜곡 ” 이라며 , “ 경기도 의회의 ‘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을 제외한 행정 ·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 “19 대 , 20 대 , 21 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 ” 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부 기관은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의무 ’ 가 포함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재정 의원은 “ 이번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피해자 참여 보장 의무가 명기되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등 , 지금까지의 개인 긴급 진정에 대비해서도 괄목할 진척 ” 이라며 “ 이제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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