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 위한 해택 확대 해야”

강승일

2025-01-21 14:42:31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의 공제를 1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 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3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수진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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