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해,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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