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정치인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상 집중 안내 및 단속

이정욱 기자

2025-01-15 18:49:00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설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설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설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세종시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및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세종시선관위(☎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설 명절 기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