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

강승일

2025-01-15 06:58:10




아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 및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회수통 및 회수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에 그대로 버리는 세대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배출할 수 있는 제품이며 임의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 행위는 금지 되어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시 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혀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더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한국물 기술인증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인증 제품을 확인 후 구매 설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아산시 홈페이지 및 SNS, 각 읍·면 마을 회의를 통한 홍보도 병행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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