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수칙 준수 당부

강승일

2025-01-13 07:48:06




예산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수칙 준수 당부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 내 지정 구역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 준수,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와 급제동 및 급출발을 금지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산초등학교 등 42개소로 군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고정형 폐쇄회로TV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중이다.

승용자동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2만원, 속도 위반 시 초과 속도에 따라 7∼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재구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등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단순히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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