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월 31일까지 2025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잔여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점차 감소한다.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경우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4-120)로 하면 되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 또는 폐차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승계가 가능해 절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과세 기관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많은 세종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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