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농협은행원 감사장 수여

의심될 때는 적극적인 112신고 당부

강승일

2025-01-08 15:07:08




당진경찰서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농협은행원 감사장 수여



[세종타임즈] 당진경찰서는 8일 당진농협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은행원 A씨는 지난 12월 26일 방문한 고객이 현금 1,500만원 인출을 요청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즉시 112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유공이다.

A씨는 현금 인출용도를 묻는 질문에 피해여성이 대답하지 못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세심한 관찰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감지 후 즉시 통장 지급정지 및 경찰 신고를 통해 다행히 피해자의 15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여성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본인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으며 핸드폰은 원격조정 되고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당진경찰서는 피싱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시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당진경찰서 범죄예방계장 이병영 경위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당진시에는 작년 한 해 100여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고 금융기관의 신고로 8건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검찰·은행 등으로 속이며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므로 의심될 때는 112에 신고하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감사장을 수상한 직원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대응법에 대해 수차례 들었다”며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최선책으로 당연한 일을 했는데 감사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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