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위 ‘셀프조사’ 논란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에서 업무 배제된 가운데, 박상혁 국회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참사 발생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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