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성수품 제조가공업소 및 중·대형마트 등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특산품 등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한우 등 축산물 원산지 적정 표시 확인 △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성수식품 집중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되는 건강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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