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에 처분명령… 효율적 농지관리 강화

농업경영 미활용 농지소유주 11명에 대한 처분명령 실시

이정욱 기자

2025-01-05 12:27:30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청문을 통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하고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농지처분 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 소유자 11명, 5필지 0.6㏊다.

 

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세종시는 지속적인 도시화와 부동산개발로 농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내실 있는 농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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