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오는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먹거리로 더욱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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