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성실 납세 풍토 조성 및 당진시 세수 증대 기여 공로 감사

강승일

2025-01-03 06:58:37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세종타임즈] 당진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당진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의 공로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 세금을 내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우대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개인 차량 및 법인 차량 1대에 대해 △당진시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2시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해 50% 감면토록 개정됐고 △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에 한해 공연·전시 관람료를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당진시 공공야영장 시설 사용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당진시에 세금을 내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또는 신설했다.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체 조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검색해 참고하면 된다.

이 밖에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도내 시군의 일부 운영 시설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또는 감면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중 당진시는 총 580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우대 및 지정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근거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개인은 매년 500백만원 이상, 법인은 매년 2,000만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별하고 충청남도에 추천하면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선진 세무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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