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공주시 관내 일반 주유취급소 35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와 취약 시간대 근무실태 확인 ▲주유소 설비 및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변경허가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계인 및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류일희 서장은 “건조한 겨울철에는 주유소에서 정전기로 인해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주유기 사용 전 방전복 착용이나 정전기 방지 패드 활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