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자 등 피채취자의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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