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