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육군본부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강승일

2024-12-30 13:41:16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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