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통합위임장 제도 충남도 수범사례 인정

각 절차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주민편의 증진

강승일

2024-12-30 09:48:24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통합위임장 제도를 마련해 토지분할 등 행위자가 대리인일 경우 분할 측량,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충남도 수범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각각 절차의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해 주민편의를 증진했다.

이번 평가는 충남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적관리, 토지정책, 공간정보, 부동산주소정책, 무인항측, 역점시책 등 6개 분야에 대한 올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추진 사항과 수범 사례 등을 전파하기 위해 시행됐다.

군은 통합위임장 제도 외에도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실시,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수치지형도 고도화 시범사업 선정·추진,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토지·지적행정 분야에서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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