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다.
또한,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 및 유사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0종의 제품군이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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