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