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 심의 및 병해충 예찰·방제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2025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를 동계방제 1회, 개화기 방제 2회 등 총 3회분을 선정했다.
선정된 약제는 관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농가에 무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게 되어 식물 전체가 말라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감염된 식물의 점액이 비나 바람, 곤충류 또는 전정가위 등에 묻어 전파돼 작업 도구 소독과 사전방제 약제 처리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모든 농가가 빠짐없이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동계 전정 시 궤양 제거에 대한 홍보 및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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