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위법·무효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즉각 멈춰야

강승일

2024-12-17 13:13:00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위법·무효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즉각 멈춰야



[세종타임즈]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오늘 열린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산시에 위법·무효한 행정은 즉각 멈추어야 하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수기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실감하듯 지방정부에서도 법률을 위반한 권한의 행사와 행정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지 이야기하며 공직자의 위법·무효한 행정이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초록광장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 위반, 서산시가 2024년 본예산에 29억3천만원을 편성한 강행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위반, 지방자치법 제47조 또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의결한 사업과 관련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수기 의원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시민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을 펼칠 권한을 시민은 위임하지 않았다며 서산시가 위법에 기초한 행정 처분인 설계용역 계약은 무효인바, 즉각 설계용역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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