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공주소방서는 최근 리튬배터리 및 전기차 화재 관련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소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될 수 있다.
하지만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화재 유형에 맞지 않는 소화약제가 사용될 경우 화재 진압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소방법상 화재유형은 ▷A급(일반 생활물질) ▷B급(유류) ▷C급(전기) ▷K급(주방)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에 따른 ABC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와 K급 소화기는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가 증가하면서 금속화재(D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분류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세계적으로도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
류일희 공주소방서장은 “소화기 판매 업체가 방문했을 때는 소화기 용기의 합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검증된 소화기만 사용해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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