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반기 자동차세 33억5000만원 부과

강승일

2024-12-16 10:53:27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2만1287건, 33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달 과세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500만원 부과액이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및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으로 신고 납부 한 차량과 6월에 부과되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자동차는 이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전국지방세 ARS,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어플 및 간편결제 애플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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