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 원 부과 고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이정욱 기자

2024-12-15 12:51:44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총 8만 8,000여 건, 1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세종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 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하며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도 8억 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제공된다.▶전국 금융기관 및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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