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서천군이 2023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붕괴와 환경오염 등에 대비해 민원인이 예치하는 금액으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보증금 역할을 한다.
군은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총 130건, 약 4억 5천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면제했으며 2024년 12월 현재까지 225건, 9억 5천만원이 면제되어 전체적으로 355건에서 14억원 상당의 면제 효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돕는 정책인만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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