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아파트를 천안시 서북구 제3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아파트는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후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4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되며 이외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및 금연지도원의 지도 및 점검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 아파트 지정 확대 및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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