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제6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캠페인 전개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으로 대기환경개선 이바지 기대

강승일

2024-12-13 08:37:44




예산군, ‘제6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캠페인 전개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일 예산시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오일장을 방문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 내 미세먼지 감축 실천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 등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환경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제도에 군민이 함께 참여해 나와 함께 사는 이웃, 그리고 후손을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가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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