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 위헌/불법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대표발의

이번 내란 사태로 확인된 계엄법 의 위헌성 및 미비점을 개정

강승일

2024-12-12 11:06:47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지난 2024 년 12 월 3 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해 ,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열거되지 않은 ‘ 단체행동 ’ 에 대한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 이를 삭제한다.

3.‘12.3 내란사태 ’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다.

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아 위헌 ,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한다.

4.‘12.3 내란사태 ’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으며 ,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5. 국회법은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 원격영상회의 ’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12.3 내란사태 ’ 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 ” 를 추가해 ,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민병덕 의원은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 “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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