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정부에 ‘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무탄소 발전소 전환 및 대체 발전소 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원 등 건의

강승일

2024-12-11 07:19:12




가세로 태안군수, 정부에 ‘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가세로 태안군수가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 발전소 건설 및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 군수는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와 발전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 태안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이에 따른 대체 LNG 발전소는 미확정된 4호기를 제외하면 모두 태안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

이 경우 약 11조 900억원의 군 경제 손실과 세수 감소, 3천여명의 인구 유출이 예상돼 지역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은 발전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제위기 및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 군수는 △화력발전 대체 발전소 건설 △태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전력수급 계획에 태안군민들의 의사 반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가 군수는 태안화력 7~10호기를 무탄소 발전소로 전환해 현재 위치에 존치시키고 석탄발전 폐지부지에 1GW 규모의 신규 수소 발전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체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이 필요하고 폐지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정부가 석탄화력 폐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도 가 군수가 해당 내용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도 있는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의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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