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완료

19건 적발…계고·이행강제금 등 엄정 조치 예정

염철민

2024-12-10 08:18:31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자치구 점검 완료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더불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자치구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점검을 통해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할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야영장의 무허가 운영 △임야의 무단 형질변경 등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환경과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계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불법 용도변경, 상습적인 불법 성토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격한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자치구 3곳에는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감을 높이고,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