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오는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수입식품 판매업소 및 외국음식점 등에 대한 충청남도 합속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외국인이 늘어나고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외국 음식점·수입식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신고·불법 수입식품 등을 단속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수입 식품 판매 행위, 표시 사항 미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수입식품 판매점과 외국 음식점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및 불법 수입식품 유통 판매 차단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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