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도내 농어업 고용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2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업 분야의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은 단순한 노동력 부족을 넘어 농어업 생산 기반의 약화, 식량자급률 저하,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 안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연희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충남 농어업 인력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충남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농어업이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