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도내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충남 김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약 3만 3000톤의 김치를 생산하며 전국 김치 생산량의 6%, 매출액의 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김치 생산능력은 연간 40만 톤에 달하는 반면, 실제 생산량은 전국 5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치 제조업체가 지역에서 인증받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며, 원산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김복만 의원은 “김치산업은 배추, 고추 등 10여 가지 농수산물을 활용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김치 원재료비가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품질 좋고 안전한 김치를 생산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 김치산업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원산지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김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활용을 촉진하고 김치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