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월 4일을 ‘충청남도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 생명 존중과 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 지역에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동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더욱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10월 4일은 국제적으로 ‘세계 동물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남도의회는 이와 같은 날을 지역의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지역 내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충청남도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통해 동물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충남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 제정을 계기로 도내 동물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동물보호 문화의 확산과 동물 생명 존중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남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