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해 지역 내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군은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생산관리지역 내 일부 지역에서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 계획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