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해 상수도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수자원 절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예산군은 최근 몇 년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한 관내 급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늘어난 수전과 비례해 정수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다.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이번 조례를 통한 물 관리 체계의 강화는 예산군의 수자원 절약과 지역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규정 및 관련 지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이행책임, 검사,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예산군이 물 자원 관리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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