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제명을 기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연합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된 조례는 연합회의 육성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 해양수산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충남의 해양수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인총연합회가 해양수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의 해양수산인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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