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의회 심사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은 위탁·대행 사무를 심의한 심의위원회의 요청서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사전에 지정된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서와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편성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도민의 혈세를 보다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꼼꼼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깐깐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