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명칭 변경과 내용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 명칭인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조문 내 사용된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했다. 이를 통해 용어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일관성을 높였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관련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수정해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화재 취약 지역에서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이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화재 초기 대응 도움을 제공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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