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지원하고,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에서는 내포신도시와 당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조만간 운영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며,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영과 상용화를 촉진하며 충남 지역의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정수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기술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충남이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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