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일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충남도 조례에 반영해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지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위임 조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 근거를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개선하고 명확성을 높였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명 관련 행정 절차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도의 지명위원회 운영 체계를 한층 더 견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충남도가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명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