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중재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요건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 등이 포함됐다. 조정중재단은 앞으로 충남도 내 노사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 조정과 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조정중재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분쟁 예방 및 조정 연구, 조정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충남도가 노사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충청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도민과 기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