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현재 제한된 수준의 방조죄만 처벌 가능해 논란

강승일

2024-12-02 16:25:10




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세종타임즈] 2020 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지난 11 월 29 일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 음주운전 방조죄 ’ 를 신설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을 , 동승자에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 ’ 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 형법 ’ 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해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 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 를 넘고 있지만 ,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주영·안호영·김현정·이해식·김남근·문진석·김동아·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