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임업 재해에 대응하고 임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임산물 생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최근 심각해지는 임업인의 고령화 문제와 노동집약적인 벌채, 숲가꾸기, 조림 등의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을 명시한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 기술 보급 △임산물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임업 재해가 임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업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임업인 재해 예방과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계기로 임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