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과 과외교습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분 기준과 시기를 구체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 위원회는 학습자 보호와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기존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의 기여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습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학원 및 과외교습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