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충청남도가 조사한 결과, 지방하천 내 사유지 4만4493필지 중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방하천 편입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문제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로 인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 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의 보상 대상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로 규정되며, 보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도민 누구라도 권익 침해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수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크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