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개정 추진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 마련

강승일

2024-12-02 11:59:50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며,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허위합성물 등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도 포함되어,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며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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