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상수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상수도 자치운영 지원 근거 마련으로 공공성 강화 기대

강승일

2024-12-02 11:58:42

 

 
충남도의회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활성화”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물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 경영되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 평균 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 요구 등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및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상수도의 운영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 일반행정과 연계된 종합적인 행정이 가능하고,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낮은 수도요금 정책을 유지해 도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 보령댐 광역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충남 4개 시군에서 단수가 발생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다”며 “지방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이 자치단체의 자체 상수도 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촉진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남도의 상수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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