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심의 통과

환경영향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보호 근거 마련 기대

강승일

2024-12-02 11:59:29

 

 
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12월 2일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하고 이를 통해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허가나 승인 등 행정 결정 이전에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 항목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안은 사업 시행 전후에 주민을 보호하고,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남도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 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 전에 환경적 영향을 미리 인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제정 이후에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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